과실치사상죄 쟁점 학습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업무

1. 핵심

사회생활상 하나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2. 업무의 범위

위험한 일을 하는 업무뿐 아니라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안전관리 업무도 포함.

3. 시험에서 주의할 점

건물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성을 인정하지 않음.

비정기적인 수리·임대와 계속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구별.

관련 판례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되는데,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여 위와 같은 지위로서의 계속성을 가지지 아니한 채 단지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

OX 연습 문제

  1. 01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여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의 계속성을 가지지 아니한 채, 단지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02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

  3. 03

    건물 소유자가 안전배려나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거나 그러한 계속적 사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가지지 않은 채 단지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건물 소유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