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기결정권과 피해자
- 1. 성적 자기결정권
혼인했다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기한 것은 아님.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배우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
- 2. 동거의무와 구별
동거의무가 폭행·협박으로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를 뜻하지 않음.
관련 판례
부부 사이에 민법상의 동거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폭행,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OX 연습 문제
- 01
「형법」은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 해석상으로도 법률상 처가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