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쟁점 학습

사람에 대한 기망

기망 → 착오 →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1. 일반 사기죄의 상대방

기망은 사람에게 착오를 일으키는 행위. 컴퓨터 자체를 속이는 것과 구별.

2. 직원 개입 없는 앱 대출

신청부터 송금까지 전산상 자동 처리되었다면 제347조 사기죄는 부정.

다른 범죄도 모두 불성립한다는 의미는 아님.

관련 판례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OX 연습 문제

  1. 01

    甲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합계 34,5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더라도, 그 대출신청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 카드회사 직원의 개입·확인 없이 전산상 자동으로 처리되어 자동으로 송금받았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