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의 보관과 위탁관계
- 1. 사실상·법률상 지배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아 지배하는 사람이 횡령죄의 주체.
- 2. 사실상의 위탁관계도 포함
위탁관계가 반드시 계약으로 설정될 필요는 없음. 부동산은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를 기준으로 보관을 판단.
관련 판례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그 보관은 소유자 등과의 위탁관계에 기인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그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이면 족하고 위탁자에게 유효한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또는 수탁자가 법률상 그 재물을 수탁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는 것이고, 한편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법률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OX 연습 문제
- 01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고,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