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와 실화의 죄 쟁점 학습

건조물과 일반물건

1. 사람이 기거·출입할 수 있는 구조

주거용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함.

2. 폐가와 미수

붕괴되어 기거할 수 없는 폐가는 일반물건으로 판단한 사례. 일반물건방화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음.

관련 판례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OX 연습 문제

  1. 01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폐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경우에는 일반물건방화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