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중이 이용하는 육로
- 1. 사실상의 공용 통로
누구 소유인지보다 실제로 일반공중의 왕래에 쓰이는 통로인지 확인.
- 2. 자기 땅도 대상
자기 소유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통행을 막아도 되는 것은 아님. 소유·통행 권리관계와 육로 해당성은 구별.
관련 판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OX 연습 문제
- 01
갑이 10여년 전 자신의 소유 토지에 경운기나 리어카가 다닐 수 있도록 농로를 개설하였고 이후 인근 주민이 이를 농로로 이용하여 왔는데, 이후 중장비차가 통행하여 도로 측면이 붕괴되고 주변의 나무가 상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자 도로에 말뚝을 박고 철조망을 쳐서 포크레인을 다닐 수 없게 하였으나 농로로서의 일반적인 통행은 방해된 바 없는 경우, 갑에게 일반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