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쟁점 학습

사기도박

1. 핵심

한쪽이 사기 수단으로 승패를 지배하여 돈을 편취하는 행위.

2. 성립하는 죄와 실행 착수

승패의 우연성이 없으므로 사기죄만 성립. 참가 권유 등 기망을 시작하면 실행 착수.

3. 시험에서 주의할 점

사기도박을 숨기려고 잠시 정상 도박을 해도 별도 도박죄가 생기는 것은 아님.

실제로 돈을 따야만 사기의 실행 착수가 있는 것은 아님.

관련 판례

도박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도(賭)하여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사기도박과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OX 연습 문제

  1. 01

    도박이라 함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도(賭)하여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사기도박에 있어서와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 있어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02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 실행에 착수한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3. 03

    사기도박에 있어서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