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죄 종합 쟁점 학습

나중에 변제할 의사

1. 자기 것처럼 이용·처분

권리자를 배제하고 경제적 용법대로 쓰려는 의사가 필요.

2. 변제 의사만으로 부정하지 않음

승낙 없이 지갑과 현금을 가져갔다면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님.

관련 판례

절도죄에 있어 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현금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갈 당시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면 가사 피고인이 후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OX 연습 문제

  1. 01

    절도죄에 있어 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현금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갈 당시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후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