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점유
- 1. 사실상의 지배
직접 손에 들고 있지 않아도 사회통념상 사실적으로 지배하면 점유. 민법상 점유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
- 2. 소유권과 점유는 별개
상속으로 소유권을 얻었다고 점유까지 당연히 승계하지 않음. 상속인의 사실상 지배가 있어야 함.
관련 판례
여기서의 ‘점유’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점유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OX 연습 문제
- 01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인데, 여기서 ‘점유’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상 점유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