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와 범죄집단
- 1. 핵심
공동 범죄목적 아래 계속적으로 결합한 조직으로, 단체와 집단의 조직 수준이 다름.
- 2. 조직 수준의 차이
범죄단체는 최소한의 통솔체계, 범죄집단은 범죄를 반복 실행할 조직체계가 필요.
- 3. 시험에서 주의할 점
일시적인 다수인의 결집만으로 범죄집단이 되지 않음.
범죄집단에 범죄단체와 같은 최소한의 통솔체계까지 요구하지 않음.
관련 판례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OX 연습 문제
- 01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요한다.
- 02
일시적으로라도 다수인이 결집하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할 수 있고,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03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