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을 해하는 죄 쟁점 학습

범죄단체와 범죄집단

1. 핵심

공동 범죄목적 아래 계속적으로 결합한 조직으로, 단체와 집단의 조직 수준이 다름.

2. 조직 수준의 차이

범죄단체는 최소한의 통솔체계, 범죄집단은 범죄를 반복 실행할 조직체계가 필요.

3. 시험에서 주의할 점

일시적인 다수인의 결집만으로 범죄집단이 되지 않음.

범죄집단에 범죄단체와 같은 최소한의 통솔체계까지 요구하지 않음.

관련 판례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OX 연습 문제

  1. 01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요한다.

  2. 02

    일시적으로라도 다수인이 결집하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할 수 있고,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03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