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쟁점 학습

직무유기

1. 핵심

공무원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하는 것.

2. 단순 태만과 의식적 포기

직장의 무단이탈·직무의 의식적 포기 등 국가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필요.

3. 시험에서 주의할 점

단순 태만·착각·소홀한 수행을 모두 직무유기로 보지 않음.

직무 수행 내용이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유기죄가 되지 않음.

관련 판례

형법 제122조에서 정하는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OX 연습 문제

  1. 01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을 포함하여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다.

  2. 02

    직무유기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