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0. 3. 24. 선고대법원 2000도20

도주와 범인은닉 죄기출 3회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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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더라도 이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범인도피교사죄로 벌할 수 없다.

    X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 3. 24. 2000도20)

    16년 경찰 승진 · 2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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