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2. 6. 28. 선고대법원 2000도3045

간접정범기출 10회

형법 총론 › 공범론·죄명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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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을 기사와 관련 없는 사람에게 알렸을 뿐인데 신문에 실렸다면, 기사화를 특별히 부탁했거나 기사화가 고도로 예상되는 사정이 없는 한 제보자는 출판물 명예훼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쟁점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람(국회의원)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했는데 그것이 신문에 보도된 경우 제보자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있는가?
결론
제보자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불성립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간접정범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기사 재료를 사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해 보도되게 한 경우에는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기사의 취재·작성과 직접 관련 없는 사람에게 허위 사실을 알렸을 뿐인 경우에는, 기사화를 특별히 부탁했거나 기사화가 고도로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도되더라도 제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사건의 의사는 국회의원에게 제보했을 뿐이고 국회의원의 발표로 신문에 실렸으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 비방할 목적은 표현 자체에 관한 사정과 명예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해 판단한다.

시험 포인트

  • 1허위 기사 재료를 사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해 보도되게 하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 성립(○)
  • 2기사와 무관한 사람에게 알렸을 뿐이면 기사화 부탁·고도의 예상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보자 책임 ✕
  • 3'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목적을 요하며 표현의 내용·방법·상대방 범위와 명예침해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
  • 4'제보 내용이 신문에 실렸으면 무조건 제보자도 출판물 명예훼손'이라는 지문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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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제보자가 기사의 취재·작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렸으나 그 사실이 신문에 보도된 경우, 제보자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의사가 의료기기 회사와의 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였을 뿐인데, 위 국회의원의 발표로 그 사실이 일간신문에 게재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3]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4]특정 의료기기 회사에 대하여 권력비호와 특혜금융 및 의료기기의 성능이 좋지 않다고 제보한 의사에게 위 제보 내용에 관하여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간접정범에 의하여 범하여질 수도 있으므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 재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나 제보자가 기사의 취재·작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렸을 뿐인 경우에는, 제보자가 피제보자에게 그 알리는 사실이 기사화 되도록 특별히 부탁하였다거나 피제보자가 이를 기사화 할 것이 고도로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제보자가 언론에 공개하거나 기자들에게 취재됨으로써 그 사실이 신문에 게재되어 일반 공중에게 배포되더라도 제보자에게 출판·배포된 기사에 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2]의사가 의료기기 회사와의 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였을 뿐인데, 위 국회의원의 발표로 그 사실이 일간신문에 게재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3]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특정 의료기기 회사에 대하여 권력비호와 특혜금융 및 의료기기의 성능이 좋지 않다고 제보한 의사에게 위 제보 내용에 관하여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본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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