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0. 9. 8. 선고대법원 2000도546

형벌의 종류기출 4회

형법 총론 › 형벌론·죄명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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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을 받아 일부를 투약했어도 추징은 받은 약품 가액 전체 한 번만 하고, 투약분을 따로 더 추징하지 않는다.

쟁점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해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 수수한 가액 외에 투약 부분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 있는가?
결론
수수한 약품의 가액만 추징 (투약분 별도 추징 불가)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 몰수·추징은 이득 박탈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이득을 얻지 않았어도 가액 추징을 명해야 한다. 다만 추징 범위는 피고인이 취급한 범위 안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을 명하면 되고,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해서 행위마다 따로 가액을 추징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히로뽕을 수수해 일부를 투약한 경우 수수한 가액만 추징할 수 있다.

시험 포인트

  • 1마약류 관련 몰수·추징은 징벌적 성질 → 이득 없어도 가액 추징
  • 2추징 범위는 피고인이 취급한 의약품 가액 전액 한 번
  • 3수수 후 일부 직접 투약 → 투약 부분 가액을 별도로 추징 ✕
  • 4'투약한 부분을 별도로 추징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의한 몰수·추징의 법적 성질 및 추징의 범위

[2]히로뽕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에는 수수한 히로뽕의 가액만을 추징할 수 있고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46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7조 제1항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다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히로뽕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에는 수수한 히로뽕의 가액만을 추징할 수 있고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3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 필로폰 수수죄와 필로폰 투약죄가 별도로 성립하므로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의 가액에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을 더하여 추징하여야 한다.

    X

    1)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다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9. 8. 2000도546)

    2)히로뽕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에는 수수한 히로뽕의 가액만을 추징할 수 있고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

    23년 법원직 9급 · 2번 지문문제 풀기 →
  2.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에는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뿐만 아니라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여야 한다.

    X

    몰수나 추징은 …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다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히로뽕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에는 수수한 히로뽕의 가액만을 추징할 수 있고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9. 8. 2000도546)

    18년 해경 2차 · 4번 지문문제 풀기 →
  3. 히로뽕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에는 수수한 히로뽕의 가액뿐만 아니라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여야 한다.

    X

    히로뽕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에는 수수한 히로뽕의 가액만을 추징할 수 있고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9. 8. 2000도546)

    15년 경찰 3차 · 3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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