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0. 5. 30. 선고대법원 2000도883

유가증권·인지와 우표기출 1회

형법 각론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죄명 허위유가증권작성·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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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발행인의 인장인 이상 그 어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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