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2. 5. 6. 선고대법원 2000모112

접견교통권기출 4회

수사·증거 › 체포와 구속·죄명 수진불허처분취소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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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으로는 제한할 수 없고 법령으로만 제한할 수 있으며, 유치장 피의자의 수진에 의무관 참여를 요구한 것은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다.

쟁점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있는가, 변호인의 수진권 행사에 의무관 참여를 요구한 것이 위법한가?
결론
접견교통권은 법령으로만 제한 가능, 의무관 참여 요구는 적법(수진권 침해 아님)
구속된 피고인·피의자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권리는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4조로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방어준비에 필수불가결하므로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제한할 수 없고 법령으로만 제한할 수 있다. 경찰서 유치장은 미결수용실에 준하여 행형법령이 적용되고, 시행령은 피의자가 의사의 진찰을 받을 때 교도관과 의무관이 참여하도록 정한다. 이는 수진 중 돌발상황에 대처하려는 합리적 규정이어서 변호인의 수진권에 대한 법령상 제한에 해당하므로,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에게 의무관 참여를 요구한 것은 적법하다.

시험 포인트

  • 1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
  • 2수사기관의 처분 등으로는 제한할 수 없고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 가능
  • 3'수사기관의 처분으로 제한할 수 있고 반드시 법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는 틀린 지문
  • 4유치장 수용 피의자의 수진에는 교도관·의무관 참여를 정한 시행령 규정이 있고 이는 법령상 제한에 해당
  • 5변호인에게 의무관 참여를 요구한 것은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 아님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의 법적 성격 및 수사기관의 처분에 의하여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사법경찰관이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수진권행사에 의무관의 참여를 요구한 것이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는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 의하여서만 제한이 가능하다.

[2]경찰서 유치장은 미결수용실에 준하는 것이어서(행형법 제68조) 그 곳에 수용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행형법 및 그 시행령이 적용되고, 행형법시행령 제176조는 '형사소송법 제34조, 제89조,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경우에는 교도관 및 의무관이 참여하고 그 경과를 신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병을 보호, 관리해야 하는 수용기관의 입장에서 수진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돌발상황이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체에 대한 위급상황을 예방하거나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성이 있으므로, 행형법 제176조의 규정은 변호인의 수진권 행사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피의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할 것을 신청한 변호인에게 국가정보원이 추천하는 의사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행형법시행령 제176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를 가리켜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3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으며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서만 제한 가능한 것은 아니다.

    X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는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 의하여서만 제한이 가능하다. (대법원 2002. 5. 6. 2000모112 결정)

    25년 해경 승진(경장) · 4번 지문문제 풀기 →
  2.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으며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서만 제한 가능한 것은 아니다.

    X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는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4조 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 의하여서만 제한이 가능하다.(대법원 2002.5.6. 2000모112)

    23년 경찰 1차 · 3번 지문문제 풀기 →
  3.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피의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할 것을 신청한 변호인에게 국가정보원이 추천하는 의사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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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참여 요구는 법령상 제한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 아니다. 행형법 제176조의 규정은 변호인의 수진권 행사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피의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할 것을 신청한 변호인에게 국가정보원이 추천하는 의사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행형법시행령 제176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를 가리켜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5. 6. 2000모112)

    18년 경찰 승진 · 3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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