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교통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재판 20분 전 대기실에서 갑자기 변호인 면담을 요청했는데 교도관이 거절한 것은 권리 침해가 아니다.
①(O) 국선변호인의 접견신청이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았더라도 그로부터 이틀 후 접견이 이루어졌고 다시 그로부터 열흘 넘게 지난 후 공판이 이루어졌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접견교통권)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②(O)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피의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할 것을 신청한 변호인에게 국가정보원이 추천하는 의사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행형법시행령 제176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를 가리켜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5. 6. 2000모112)
③(X) 청구인의 면담 요구는 구속피고인의 변호인과의 면접ㆍ교섭권으로서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한계 범위 밖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변호인 면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교도관 김ㆍ호의 접견불허행위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2009. 10. 29. 2007헌마992)
④(O) 구속영장에는 청구인을 구금할 수 있는 장소로 특정 경찰서 유치장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청구인에 대하여 위 구속영장에 의하여 1995. 11. 30. 07:50경 위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이 집행되었다가 같은 날 08:00에 그 신병이 조사차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에게 인도된 후 위 경찰서 유치장에 인도된 바 없이 계속하여 국가안전기획부 청사에 사실상 구금되어 있다면, 청구인에 대한 이러한 사실상의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청구인의 방어권이나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대법원 1996. 5. 15. 95모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