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1. 3. 27. 선고대법원 2001도116

공판절차기출 1회

공판 › 공판절차와 재판·죄명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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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원래의 공소사실과 예비적으로 추가한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위한 합의금을 교부받아 보관 중 이를 횡령하였다는 원래의 공소사실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임장 사본을 편취하였다는 예비적으로 추가한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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