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57. 3. 8. 선고대법원 4290형상23

공판절차기출 4회

공판·죄명 위증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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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선서 무능력자의 선서와 증언의 효력 나.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증언의 효력

판결요지

가. 선서 무능력자에 대하야 선서케하고 신문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선서만이 무효가 되고 그 증언의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이 없고 유효하다. 나. 증인신문에 당하야 증언거부권 있음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한 이상 그 증언의 효력에 관하여는 역시 영향이 없고 유효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신문한 경우 증언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X

    “증인이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60조) 그러나 증인신문에 당하야 증언거부권 있음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한 이상 그 증언의 효력에 관하여는 역시 영향이 없고 유효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1957. 3. 8. 4290형상23)

    18년 해경 승진(경장) · 3번 지문문제 풀기 →
  2.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고 행한 甲의 증언은 효력이 없다.

    X

    증인신문에 당하야 증언거부권 있음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한 이상 그 증언의 효력에 관하여는 역시 영향이 없고 유효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1957. 3. 8. 4290형상23)

    13년 변시 · 3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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