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1. 9. 18. 선고대법원 2001도3448

상소기출 1회

공판 › 상소 및 기타 절차·죄명 변호사법위반·사기·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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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항소심이 사건을 병합 심리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항소심이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두 개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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