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4. 2. 13. 선고대법원 2003도7393

주거침입의 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죄명 폭행·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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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 사람이 몰래 잠근 수도 밸브를 열려고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들어간 것은 정당행위라 주거침입죄가 되지 않는다.

쟁점
아래층 집에서 임의로 잠근 상수도 밸브를 열기 위해 그 집에 들어간 행위가 정당행위인가?
결론
정당행위로 주거침입죄 불성립
아래층 피해자가 위층 피고인 집으로 통하는 상수도관 밸브를 임의로 잠그고 알리지 않아 피고인은 하루 동안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고통을 겪었다. 이에 피고인이 밸브를 확인하고 열기 위해 부득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시험 포인트

  • 1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 조각(정당행위)
  • 2수도 밸브를 열기 위해 부득이 아래층 집에 들어간 행위는 정당행위
  • 3정당행위가 인정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음
  • 4'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성립 요건

[2]연립주택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가 위층 피고인의 집으로 통하는 상수도관의 밸브를 임의로 잠근 후 이를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아 하루 동안 수돗물이 나오지 않은 고통을 겪었던 피고인이 상수도관의 밸브를 확인하고 이를 열기 위하여 부득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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