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간통 현장을 찍으려고 남의 집에 들어간 것은 정당행위가 아니어서 주거침입죄가 된다.
①(O)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12조),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만 인정되므로(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사인이 현행범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②(O) 연립주택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가 위층 피고인의 집으로 통하는 상수도관의 밸브를 임의로 잠근 후 이를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아 하루 동안 수돗물이 나오지 않은 고통을 겪었던 피고인이 상수도관의 밸브를 확인하고 이를 열기 위하여 부득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2. 13. 2003도7393 판시사항)
③(X)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 9. 26. 2003도3000)
④(O)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9. 24. 2002도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