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야간에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냥 뛰어내렸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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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형법 각론 ›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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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고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뛰어내린 정도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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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야간에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냥 뛰어내렸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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