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재중에 피해자의 처와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그 처가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간 경우, 그 출입이 부재중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야간에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냥 뛰어내렸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정부작위범인 형법 제319조 퇴거불응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공동거주자 중 집에 있는 사람의 허락을 받고 평범하게 들어갔다면, 없는 사람이 반대할 것이라도 주거침입이 아니다.
㉠(X)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1. 9. 9.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 판례 변경(대법원 1984. 6. 26. 83도685 변경)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O) 야간에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냥 뛰어내렸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 3. 27. 2008도917)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침입의 범의로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할 것을 요한다.
㉢(X)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9. 9. 10. 2009도4335)
㉣(O)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형법 제322조). 퇴거불응죄(제319조 제2항)도 주거침입의 죄의 장에 속하므로 진정부작위범이지만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