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4. 6. 24. 선고대법원 2004도2003

형의 양정기출 3회

형법 총론 › 형벌론·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쉽게 보기

뇌물수수를 자발적으로 신고했더라도 수뢰액을 줄여 신고해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졌다면 자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쟁점
뇌물수수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서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해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한 경우 자수가 성립하는가?
결론
자수 불성립
자수는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인데,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해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되었다면 자수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시험 포인트

  • 1'수뢰액을 적게 신고해도 자수는 성립한다'는 틀린 지문
  • 2수뢰액을 줄여 신고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피하려 한 경우 자수 불인정
  • 3자수에서 신고하는 대상은 '자신의 범죄사실'이며 자백과 구별됨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자수의 성립요건으로서 '자신의 범죄사실'의 의미 및 자백과의 구별

[2]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된 경우, 자수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범인이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것일지라도 자수는 성립한다.

    X

    피고인이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5,000만 원이 아닌 3,000만 원만을 받았다고 신고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원의 수수사실을 부인한 이 사건의 경우, 비록 당시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 신고된 내용에 해당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위반죄에 비하여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위험의 정도 및 그 위법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적용법조와 법정형을 달리하는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위반죄의 범죄성립요건에 관하여 신고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죄에 관한 자수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이후 검찰에 의한 보강수사와 추궁에 따라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자백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6. 24. 2004도2003)

    25년 해경 승진(경장) · 4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3

같은 단원의 판례 · 형의 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