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6년 경찰 2차
자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에게 잘못을 털어놓는(자복) 것은 형을 줄여 ‘줄 수 있는’ 사유일 뿐 반드시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O)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된 경우, 자수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 (대법원 2004. 6. 24. 2004도2003)
②(O) 형법 제52조나 국가보안법 제16조 제1호의 “자수”에는 범행이 발각되고 지명수배된 후의 자진출두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가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자수”라는 단어의 관용적 용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3. 20. 96도1167 전원합의체)
③(X)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형법 제52조 제2항). 즉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에 대한 자복은 임의적 감면사유이다.
④(O)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한 행위를 자수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대법원 2011. 12. 22. 2011도1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