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강도죄에 있어서 폭행·협박의 정도
[2]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
[3]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의미
[4]수인이 재물강취의 의사로 피해자를 상해하고, 그 중 1인이 몰래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남겨 둔 옷에서 돈을 꺼내어 사용한 경우, 위 1인의 강도행위를 나머지 행위자들이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아 강도상해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
[5]형법 제288조의 약취행위에 있어서 폭행·협박의 정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