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4. 10. 28. 선고대법원 2004도4437

상해와 폭행 죄기출 2회

형법 각론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죄명 강도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출입국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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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강도죄에 있어서 폭행·협박의 정도

[2]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

[3]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의미

[4]수인이 재물강취의 의사로 피해자를 상해하고, 그 중 1인이 몰래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남겨 둔 옷에서 돈을 꺼내어 사용한 경우, 위 1인의 강도행위를 나머지 행위자들이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아 강도상해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

[5]형법 제288조의 약취행위에 있어서 폭행·협박의 정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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