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6. 10. 13. 선고대법원 2004도6084

장물죄기출 8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장물취득·장물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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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을 넘겨받은 뒤에야 장물이 아닌가 의심하게 됐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쟁점
재물을 인도받은 후에 비로소 장물인지 의심하게 된 경우에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가?
결론
무죄 (장물취득죄 불성립)
재물을 인도받은 후에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진 경우에는 장물취득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전당포영업자가 보석을 전당잡으며 인도받을 당시 장물인 줄 몰랐다가 나중에 장물일지 모른다고 의심해 소유권포기각서를 받은 행위는 장물취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전당잡은 경우는 점유할 권한이 있어 장물보관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시험 포인트

  • 1장물취득죄의 고의는 재물을 인도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 2인도받은 후에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진 경우 장물취득죄 불성립
  • 3전당포영업자가 인도 후 의심하며 소유권포기각서를 받은 경우도 장물취득죄 불성립
  • 4담보로 전당잡아 점유할 권한이 있으면 장물보관죄도 불성립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 정도와 그 인정 기준

[2]재물을 인도받은 후에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진 경우에 장물취득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3]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가 장물보관죄를 구성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4]전당포영업자의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고의 유무의 판단 기준 시점

[5]전당포영업자가 보석들을 전당잡으면서 인도받을 당시 장물인 정을 몰랐다가 그 후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 소유권포기각서를 받은 행위는 장물취득죄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전당포영업자가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보석들을 전당잡은 경우에는 이를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장물보관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자전거를 인도받은 후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X

    장물취득죄는 취득 당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재물을 취득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재물을 인도받은 후에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고 하여 그 재물수수행위가 장물취득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 (대법원 2006. 10. 13. 2004도6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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