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검사에게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석명에 이르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3]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때의 파기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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