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살인죄의 공소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도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는 이를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없으므로 폭행치사죄로 처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공소제기·죄명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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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의 공소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도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는 이를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없으므로 폭행치사죄로 처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만약 甲에게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의 증명이 있는 경우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를 인정할 수 있다.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도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반드시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공소장의 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를 인정함은 결국 폭행치사죄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는 이를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없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4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