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행위의 의미 [2]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위반죄가 계속범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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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형법 총론 › 죄수론·죄명 주차장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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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행위의 의미 [2]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위반죄가 계속범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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