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6. 1. 26. 선고대법원 2005도7283

일반이론기출 1회

형법 총론 › 죄수론·죄명 주차장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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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행위의 의미 [2]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위반죄가 계속범인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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