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6. 5. 26. 선고대법원 2005도8607

상소기출 2회

공판 › 상소 및 기타 절차·죄명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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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두 개의 벌금형을 선고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여 파기 환송되었는데, 환송 후 원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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