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7. 6. 1. 선고대법원 2006도1125

협박의 죄기출 3회

형법 각론 › 자유에 대한 죄·죄명 장물취득·위증·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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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받게 해 망하게 하겠다는 말을 제3자를 통해 전하게 하고 전화로도 알린 행위는 협박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한다.

쟁점
세무서에 서류를 보내 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제3자를 통해 전하게 한 행위가 협박죄의 해악 고지인가?
결론
해악의 고지에 해당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모가 있는 자리에서 서류를 보이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해 피해자를 망하게 하겠다고 말했고, 이를 장모가 피해자에게 전하게 했다. 다음 날에는 피해자의 처에게 전화해 곧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 각 행위가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시험 포인트

  • 1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것
  • 2제3자에게 말해 상대방에게 전달되게 하는 방식으로도 해악 고지 가능
  • 3세무조사를 받게 해 망하게 하겠다는 말과 곧 국세청 조사가 나온다는 말은 해악의 고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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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의 의미 및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2]피고인이 피해자의 장모가 있는 자리에서 서류를 보이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하여 피해자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장모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하게 하고, 그 다음날 피해자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며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니 그렇게 아시오”라고 말한 경우, 위 각 행위는 협박죄에 있어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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