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7. 1. 25. 선고대법원 2006도6912

공동정범기출 1회

형법 총론 › 공범론·죄명 사기·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료법위반교사·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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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직원 등을 시켜 의료법을 위반하게 하면, 의사는 의료법위반교사의 책임을 진다.

쟁점
의사가 사용인 등을 교사하여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게 한 경우 의료법위반교사죄가 성립하는가?
결론
의사는 의료법위반교사의 책임을 진다
의사가 자기 밑의 사용인 등을 교사해서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게 했다면, 그 의사는 의료법위반교사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시험 포인트

  • 1의사가 사용인 등을 교사해 의료법 위반을 하게 한 경우 의료법위반교사 책임 인정(적극)
  • 2교사자가 의료인이어도 직접 위반한 사용인과 별개로 교사범 책임을 진다
  • 3'의사는 교사해도 책임이 없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의사가 그 사용인 등을 교사하여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게 한 경우, 의료법위반교사의 책임을 지게 되는지 여부(적극)

[2]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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