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환전소에 보관하던 현금 전부는 범죄행위에 제공하려 하였거나 그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몰수의 대상이 되고, 그 중 일부를 생활비 등의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판 2006.10.13. 2006도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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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형법 총론 › 형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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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소에 보관하던 현금 전부는 범죄행위에 제공하려 하였거나 그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몰수의 대상이 되고, 그 중 일부를 생활비 등의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판 2006.10.13. 2006도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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