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7. 5. 11. 선고대법원 2006도4328

자구행위기출 1회

형법 총론 › 위법성론·죄명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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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 회사 진입로를 막은 행위는, 다른 적법한 절차로 권리를 확보하기 곤란하지 않았다면 정당행위나 자력구제가 아니다.

쟁점
토지소유권자가 토지 인도 등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상대 회사의 진입로를 폐쇄한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는가?
결론
정당행위·자구행위 아님 (업무방해 성립)
토지소유권자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회사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폐쇄한 것은 정당한 행위 또는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았다면 정당행위나 자력구제로 볼 수 없다.

시험 포인트

  • 1권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 회사 진입로를 폐쇄한 행위는 정당행위·자력구제 아님
  • 2다른 적법한 절차로 권리 확보가 곤란하지 않았다면 정당행위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음
  • 3'다른 적법한 절차가 곤란하지 않아도 자력구제에 해당한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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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2]형법상 자구행위의 의미

[3]토지소유권자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그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회사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폐쇄한 것이 정당한 행위 또는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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