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9. 4. 23. 선고대법원 2007도1554

공무방해 죄기출 2회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죄명 위계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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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이 오인·착각·부지로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해야 성립하고, 교원 공채에서 도운 행위와 논문 실적 확보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
전임교원 공채에서 학과장이 지원자의 논문 게재를 돕고 지원자가 실적을 채운 것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가?
결론
위계에 해당하지 않아 죄 불성립
위계란 행위자가 목적을 이루려고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며,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해야 죄가 성립한다. 학과장이 논문 게재를 도운 것은 다소 부적절하나, 이후 심사 기준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것은 임용 목적에 부합하는 공정한 행위여서 위계가 아니다. 지원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물로 심사기준을 충족하고 나머지 전형을 모두 거쳐 선발되었으므로 위원들에게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켰다고 할 수 없다.

시험 포인트

  • 1위계 =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것
  • 2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해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 3구체적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음
  • 4결과적으로 지원자에게 유리해졌더라도 공정한 행위라면 위계가 아님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인 ‘위계’의 의미

[2]국립대학교의 전임교원 공채심사위원인 학과장 甲이 지원자 乙의 부탁을 받고 이미 논문접수가 마감된 학회지에 乙의 논문이 게재되도록 돕고, 그 후 연구실적심사의 기준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것은 해당 학과의 전임교원 임용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공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37조에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국립대학교의 전임교원 공채 지원자인 乙이 학과장 甲의 도움으로 이미 논문접수가 마감된 학회지에 논문을 추가게재하여 심사요건 이상의 전공논문실적을 확보하였더라도, 이는 乙이 자신의 노력에 의한 연구결과물로서 심사기준을 충족한 것이고 이후 다른 전형절차들을 모두 거쳐 최종 선발된 것이라면, 乙의 행위가 형법 제137조에 정한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한다. 만약,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2]국립대학교의 전임교원 공채심사위원인 학과장 甲이 지원자 乙의 부탁을 받고 이미 논문접수가 마감된 학회지에 乙의 논문이 게재되도록 도운 행위는 다소 부적절한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그 후 甲이 연구실적심사의 기준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것은 해당 학과의 전임교원 임용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공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사 甲의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乙에게 유리한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형법 제137조에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국립대학교의 전임교원 공채 지원자인 乙이 학과장 甲의 도움으로 이미 논문접수가 마감된 학회지에 논문을 추가게재하여 심사요건 이상의 전공논문실적을 확보하였더라도, 이는 乙이 자신의 노력에 의한 연구결과물로서 심사기준을 충족한 것이고 이후 다른 전형절차들을 모두 거쳐 최종 선발된 것이라면, 乙의 행위가 공채관리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乙의 자격에 관하여 오인이나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형법 제137조에 정한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국립대학교의 전임교원 공채심사위원인 학과장이 지원자의 부탁을 받고 이미 논문접수가 마감된 학회지에 지원자의 논문이 게재되도록 돕고, 그 후 연구실적심사의 기준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X

    국립대학교의 전임교원 공채심사위원인 학과장 甲이 지원자 乙의 부탁을 받고 이미 논문접수가 마감된 학회지에 乙의 논문이 게재되도록 도운 행위는 다소 부적절한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그 후 甲이 연구실적심사의 기준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것은 해당 학과의 전임교원 임용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공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사 甲의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乙에게 유리한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형법 제137조에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4. 23. 2007도1554)

    18년 경찰 경채 · 3번 지문문제 풀기 →
  2.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X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한다. 만약,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4. 23. 2007도1554)

    17년 경찰 1차 · 1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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