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7. 7. 26. 선고대법원 2007도4404

일 죄기출 5회

형법 총론 › 죄수론·죄명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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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로 같은 차량을 계속 운전하다 한 번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그 음주운전은 포괄일죄이다.

쟁점
음주상태로 제1차 사고를 내고 계속 운전해 제2차 사고를 낸 경우 각 음주운전은 포괄일죄 관계인가?
결론
포괄일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 운전하다 1회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동일 죄명의 연속된 행위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지고 피해법익도 같으므로 포괄일죄이다. 제1차 사고 후 그대로 운전해 제2차 사고를 낸 뒤 측정받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제1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은 확정된 음주운전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시험 포인트

  • 1음주운전 + 1회 음주측정 → 포괄일죄
  • 2제1차 사고 후 계속 운전해 제2차 사고 → 각 음주운전죄는 포괄일죄 (경합범 ✕)
  • 3포괄일죄 관계이므로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이 제1차 사고 당시 음주운전에도 미침
  • 4범의가 갱신된 경우(1년 9개월 후 반제품 제조)는 포괄일죄 ✕, 실체적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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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음주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은 경우 음주운전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여 제2차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받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이후 제1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은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보호법익과 처벌방법을 고려할 때,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음주운전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2]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여 제2차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받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후 제1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이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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