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8. 7. 10. 선고대법원 2008도224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기출 6회

수사·증거 › 증거능력·죄명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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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때 영장 없이 한 압수는 체포 사유 범죄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이면 적법하고, 그 압수물은 다른 범죄의 증거로도 쓸 수 있다.

쟁점
전화사기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며 영장 없이 압수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가?
결론
적법한 압수 (증거능력 인정)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체포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체포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련 증거물 등을 압수할 수 있다. 압수 대상인지는 범죄사실의 내용과 성질, 물건의 형상·성질, 범죄사실과의 관련 정도와 증거가치, 인멸의 우려, 압수로 생기는 불이익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전화사기 혐의자가 보관한 타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압수한 것은 이 범위 안에서 적법하므로 점유이탈물횡령의 증거로 쓸 수 있다.

시험 포인트

  • 1긴급체포 시 영장 없는 압수: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체포 사유 범죄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 2압수 대상 여부는 압수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
  • 3그 압수물을 다른 범죄(점유이탈물횡령)의 증거로 써도 적법
  • 4지문채취를 먼저 하고 나중에 위법하게 압수해도 그 지문은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는 지문과 구별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시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는 대상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로서 적법하므로,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7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당해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피의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이때, 어떤 물건이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는 당해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질, 압수하고자 하는 물건의 형상·성질, 당해 범죄사실과의 관련 정도와 증거가치, 인멸의 우려는 물론 압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정도 등 압수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로서 적법하므로,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인정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경우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X

    이는 적법한 압수로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로서 적법하므로,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8. 7. 10. 2008도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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