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0. 10. 28. 선고대법원 2008도8606

과실범기출 3회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죄명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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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는 의사의 진료 보조 시 의사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어, 지시한 활력징후 측정을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하면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

쟁점
의사가 지시한 활력징후 측정을 이행하지 않은 간호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가?
결론
업무상과실 인정 (원심 파기)
의료법상 간호사는 진료의 보조 등에 종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보조할 의무가 있다. 담당 의사가 1시간 간격 4회 측정을 지시했는데 일반병실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이행하지 않았고, 지시대로 측정했다면 출혈을 조기에 발견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보았다.

시험 포인트

  • 1간호사는 원칙적으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보조할 의무
  • 2지시한 활력징후 측정 미이행 + 환자 사망 →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인과관계 인정 취지)
  • 3일반병실이라 불필요하다는 간호사 개인 판단으로 지시를 안 따르면 과실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를 보조할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간호사 甲, 乙이 수술 직후의 환자에 대한 진료를 보조하면서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라는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그 후 위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甲과 乙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에서 의사는 의료에 종사하고, 간호사는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등에 종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를 보조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보조할 의무가 있다.

[2]담당 의사가 췌장 종양 제거수술 직후의 환자에 대하여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라고 지시를 하였는데, 일반병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甲이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는 그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2회만 측정한 채 3회차 이후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고, 甲과 근무교대한 간호사 乙 역시 자신의 근무시간 내 4회차 측정시각까지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환자는 그 시각으로부터 약 10분 후 심폐정지상태에 빠졌다가 이후 약 3시간이 지나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1시간 간격으로 활력징후를 측정하였더라면 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여 수혈, 수술 등 치료를 받고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일 뿐 아니라, 甲과 乙은 의사의 위 지시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3회차 측정시각 이후 4회차 측정시각까지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甲, 乙에게 업무상과실이 있거나 위 활력징후 측정 미이행 행위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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