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8. 12. 11. 선고대법원 2008도8922

종합문제기출 5회

종합문제·죄명 상관협박·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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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의 비위 기록을 보여주며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상부에 제출하겠다고 말한 공군 중사는 상관협박죄이고, 상고되지 않은 무죄 부분은 환송 뒤에 다시 유죄가 될 수 없다.

쟁점
상관의 비위를 상부에 제출하겠다고 말한 것이 상관협박죄인가, 상상적 경합 무죄 중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부분을 환송 후 다시 심판할 수 있는가?
결론
상관협박죄 인정, 상고되지 않은 무죄 부분은 환송 후 유죄 불가
공군 중사가 상관에게 그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자신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상부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말한 것은 상관협박죄에 해당한다. 또 모두 무죄가 선고된 상상적 경합 관계의 수죄 중 일부를 상고이유로 삼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상고심에 이심되더라도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벗어나 상고심이 판단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른 무죄 부분 때문에 파기환송을 받은 원심도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무죄 부분을 다시 심리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시험 포인트

  • 1상관의 비위를 상부에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말: 상관협박죄 성립
  • 2'상관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틀림
  • 3상상적 경합 무죄 중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 심판대상에서 이탈
  • 4파기환송받은 법원도 그 부분은 다시 심리·유죄 선고 불가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공군 중사가 상관인 피해자에게 그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자신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상부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안에서, 상관협박죄를 인정한 사례

[2]모두 무죄가 선고된 상상적 경합 관계의 수죄 전부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면서 일부 무죄 부분은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경우, 상고심의 심판대상 및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파기환송 받은 법원의 심판 범위

판결요지

[1]공군 중사가 상관인 피해자에게 그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자신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상부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안에서, 상관협박죄를 인정한 사례.

[2]환송 전 원심에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검사가 무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 중 일부 무죄 부분(A)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경우, 비록 상고이유로 삼지 아니한 무죄 부분(A)도 상고심에 이심되지만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므로, 상고심으로서도 그 무죄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다른 무죄 부분(B)에 대한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 받은 원심은 그 무죄 부분(A)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공군 중사가 상관인 피해자에게 그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자신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상부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안에서 공군 중사에게는 군형법상 상관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3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상부기관에 제출하겠다고 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 취지를 인식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설령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와는 무관하게 상관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2008도8922)

    22년 해경 승진(경사), 20년 경찰 2차, 20년 경찰 채용 2차 · 2번 지문문제 풀기 →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그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중 일부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로 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에 전부 이심되며 상고심으로서는 그 무죄부분까지 나아가 판단하여야 한다.

    X

    환송 전 원심에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검사가 무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 중 일부 무죄 부분(A)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경우, 비록 상고이유로 삼지 아니한 무죄 부분(A)도 상고심에 이심되지만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므로, 상고심으로서도 그 무죄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2. 11. 2008도8922)

    12년 변시 · 5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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