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9. 2. 12. 선고대법원 2008도9476

부작위범기출 5회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죄명 건축법위반·공중위생관리법위반

쉽게 보기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는 진정부작위범이고, 구 건축법의 양벌규정은 행위자와 업무주를 모두 처벌하는 규정이다.

쟁점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인가?
결론
신고의무 위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는 진정부작위범
법원은 신고의무를 위반한 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를 진정부작위범으로 보았다. 또 구 건축법 제81조 제2항의 양벌규정은 행위자의 처벌규정이면서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보았다.

시험 포인트

  • 1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 = 진정부작위범
  • 2구 건축법 제81조 제2항 양벌규정 = 행위자 처벌규정 + 업무주 처벌규정
  • 3'신고의무 위반죄는 부진정부작위범'이라는 지문은 틀린 지문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구 건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의 범위 [2]구 건축법 제81조 제2항의 양벌규정이 행위자의 처벌규정이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인지 여부(적극)

[3]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인지 여부(적극) 및 신고의무자인 ‘영업을 하는 자’의 의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5

같은 단원의 판례 · 부작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