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0. 3. 25. 선고대법원 2009도11660

형벌의 종류기출 1회

형법 총론 › 형벌론·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뇌물공여

…

판시사항

[1]피고인이 알선 대가로 수수한 금품에 관하여 소득신고를 하고 법인세 등 세금을 납부한 경우, 이를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액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소극)

[2]알선수재의 방법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대금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교부받은 경우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수재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하였을 경우에도 이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범인이 알선 대가로 수수한 금품에 관하여 소득신고를 하고 이에 관하여 법인세 등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이는 범인이 자신의 알선수재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를 추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X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그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인데, 범인이 알선 대가로 수수한 금품에 관하여 소득신고를 하고 이에 관하여 법인세 등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인이 자신의 알선수재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이거나, 범인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추징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3. 25. 2009도11660)

    23년 경대 편입 · 5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같은 단원의 판례 · 형벌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