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1. 4. 28. 선고대법원 2009도12671

인과관계기출 4회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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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어겨 낸 사고로 횡단보도 밖의 제3자가 다쳤어도,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있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처벌 특례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

쟁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운전으로 횡단보도 보행자가 아닌 제3자가 다친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하는가?
결론
해당함 (보호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에 직접적 원인관계가 있는 한 제3자 상해도 포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해 상해가 생기면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한다.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있으면 상해를 입은 사람이 횡단보도 보행자가 아닌 제3자여도 마찬가지이다. 사안은 횡단보도를 걷던 甲을 들이받은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동행하던 乙이 밀려 넘어져 다친 경우로, 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시험 포인트

  • 1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상해 →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해당
  • 2상해를 입은 사람이 횡단보도 보행자가 아닌 제3자여도 가능
  • 3조건은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의 직접적인 원인관계
  • 4'피해자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아니면 단서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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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위 상해가 횡단보도 보행자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하였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 甲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甲과 동행하던 피해자 乙이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행위가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때’를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각 본문의 처벌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그 운전자의 행위는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때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존재하는 한 위 상해가 횡단보도 보행자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한 경우라도 위 단서 제6호에 해당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2]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 甲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甲과 동행하던 피해자 乙이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 甲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2009. 12. 29. 법률 제9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야기되었고, 乙의 상해는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0. 1. 25. 법률 제9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서 정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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