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9. 9. 24. 선고대법원 2009도5302

행위의 주체기출 2회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죄명 도로법위반

쉽게 보기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가 과적운행을 했다면, 차량 소유자인 지입회사가 양벌규정상 사용자로서 형사책임을 진다.

쟁점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적운행에 대해 지입회사가 도로법상 사용자로서 형사책임을 지는가?
결론
지입회사가 사용자로서 형사책임 부담
지입차주는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차량을 운행·관리했더라도, 객관적·외형상 지입회사의 위탁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어 양벌규정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한다. 지입회사는 차량 소유자이자 대외적 경영 주체로서 직접 고용·감독하지 않았어도 운전자를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는 사용자로서 감독 소홀의 책임을 진다.

시험 포인트

  • 1지입차주 = 양벌규정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사업자등록·직접 운행해도 같음)
  • 2과적운행의 형사책임은 소유자인 '지입회사'가 사용자로서 부담
  • 3'지입차주가 독립 사업자등록을 했으므로 종업원이 아니다'는 틀린 지문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지입제 형식의 운송사업의 경우,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와 관련하여 지입회사와 지입차주의 관계

[2]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적운행으로 인한 구 도로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입회사’가 구 도로법상 ‘사용자’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지입제 형식의 운송사업에 있어, 그 지입차주가 세무관서에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입차주는 객관적으로나 외형상으로나 그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와의 위탁계약에 의하여 그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서 정한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한다. 한편,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입차량의 소유자이자 대외적인 경영 주체에 해당하는 지입회사가 직접 근로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용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비록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감독을 한 바 없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는 사용자로서 그 지휘·감독의 소홀에 따른 책임을 진다.

[2]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가 과적운행으로 구 도로법을 위반한 경우, 지입차주는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정한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의 지위에 있을 뿐이고 지입차량의 소유자이자 대외적인 경영 주체는 지입회사이므로, 지입회사가 구 도로법상 사용자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가 과적운행으로 인한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입차량의 소유자이자 대외적인 경영주체는 지입회사라 하더라도, 지입차주가 세무관서에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지입차주가 구 「도로법」상 사용자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X

    지입차주가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운행·관리하였더라도, 지입차량의 소유자이자 대외적인 경영주체는 지입회사이고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지입차주가 구 도로법상 사용자로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는 부분이 틀리고, 형사책임은 지입회사가 부담한다. (대법원 2009. 9. 24. 2009도5302)

    27년 경찰 간부 · 1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2

같은 단원의 판례 · 행위의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