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9. 12. 24. 선고대법원 2009도9667

절도죄기출 11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특수절도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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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 아파트 문 잠금장치를 부수다 들켜 도망갔어도, 물건을 찾기 시작하기 전이면 특수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다.

쟁점
2인 이상이 낮에 절도 목적으로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 발각된 경우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제2항)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가?
결론
무죄 (특수절도미수 불성립, 실행의 착수 없음)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에서는 주거침입이 구성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주거침입은 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의 주거침입죄가 되어 절도죄와 실체적 경합이 된다. 또 낮에 합동하여 절도 목적으로 남의 주거에 들어갔더라도 아직 훔칠 물건을 찾는 행위(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미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시험 포인트

  • 1특수절도(제331조 제2항)와 주거침입죄는 실체적 경합
  • 2주거침입은 특수절도의 구성요건이 아니라 절도죄에 흡수되지 않음
  • 3주간에 합동하여 주거에 침입해도 물색행위 전이면 실행의 착수 ✕
  • 4주간 출입문 잠금장치 손괴 중 발각은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는 지문이 틀림
  • 5주간 주거침입 절도의 실행 착수 시기는 물색행위 개시 시점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에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에 침입한 경우, 특수절도죄와 주거침입죄와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 및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물색행위시)

[2]‘주간에’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피고인들이 특수절도미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이유로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에 있어서 주거침입은 그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게 되고,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는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주간에’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피고인들이 특수절도미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이유로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4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형법」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X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는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12. 24. 2009도9667)

    21년 해경 승진 · 3번 지문문제 풀기 →
  2.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주간에 아파트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하였다면,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X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는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12. 24. 2009도9667)

    18년 경찰 3차 · 4번 지문문제 풀기 →
  3. 절도의 의도로 대낮에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 (절도)

    X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는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간에’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 (대법원 2009. 12. 24. 2009도9667)

    18년 해경 1차 · 4번 지문문제 풀기 →
  4. 만약 甲과 乙이 절도의 의사로 합동하여 주간에 아파트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함께 체포되었다면, 甲, 乙에게는 「형법」 제331조 제2항(합동절도)의 특수절도미수죄가 성립한다.

    X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는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간에’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피고인들이 특수절도미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이유로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9. 12. 24. 2009도9667)

    16년 변시 · 3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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