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1. 5. 13. 선고대법원 2010도9962

위법성 종합기출 4회

형법 총론 › 위법성론·죄명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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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승낙은 행위 이전이라도 언제든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철회 방법에도 제한이 없다.

쟁점
인테리어 공사에 동의했던 상가 임차 관련자가 공사 중단과 퇴거를 요구한 경우,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결론
승낙은 자유롭게 철회 가능, 철회 후 손괴는 승낙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피해자의 승낙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철회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피고인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당시 인테리어 공사 승낙을 받았는데, 이후 승낙한 사람이 보증금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퇴거하라고 요구했다. 그 요구로 시설물 철거에 대한 동의가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피고인 행위를 무죄로 본 원심은 피해자 승낙의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하였다.

시험 포인트

  • 1피해자의 승낙은 행위 이전에 언제든 자유롭게 철회 가능
  • 2철회 방법에 제한 없음 (공사 중단·퇴거 요구도 철회로 볼 수 있음)
  • 3철회하면 승낙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 4'사전 승낙이 있었으면 철회할 수 없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피해자의 승낙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철회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지 여부(적극)

[2]피고인이 피해자 甲의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당시 甲의 모(母) 乙에게서 인테리어 공사 승낙을 받았는데, 이후 乙이 임대차보증금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도끼를 집어 던져 상가 유리창을 손괴한 사안에서, 乙이 위 의사표시로써 시설물 철거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피고인의 행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피해자 승낙의 철회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3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법익이 침해된 이후의 사후승낙도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다.

    X

    1)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철회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대법원 2011. 5. 13. 2010도9962)

    2)그러나 법익이 침해된 이후, 즉 사후승낙이나 추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24년 경찰 승진 · 4번 지문문제 풀기 →
  2.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될 수 있고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법익이 침해된 이후의 사후승낙도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다.

    X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철회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의 승낙은 법익침해 이전에 존재하여야 하므로, 법익이 침해된 이후의 사후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한다(형법 제24조). (대법원 2011. 5. 13. 2010도9962)

    21년 경찰 간부 · 4번 지문문제 풀기 →
  3.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될 수 있고, 법익이 침해된 이후의 사후의 승낙으로도 위법성은 조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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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철회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대법원 2011. 5. 13. 2010도9962) 그러나 피해자의 승낙은 행위 당시에 있어야 하므로, 피해자의 사후승낙이 있는 경우에 판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벌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대법원 1991. 3. 27. 91도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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