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0. 11. 11. 선고대법원 2010도10690

수 죄기출 7회

형법 총론 › 죄수론·죄명 업무상배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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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인이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으면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이다.

쟁점
배임행위가 본인 아닌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배임죄가 별도로 성립하며 죄수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결론
사기죄·업무상배임죄 모두 성립 (실체적 경합)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란 재산 가치의 감소를 말하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는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한다.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배임죄는 별도로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건물관리인이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였다.

시험 포인트

  • 1배임행위가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해도 배임죄는 별도로 성립
  • 2사기죄와 배임죄의 죄수관계는 실체적 경합
  • 3재산상 손해 유무는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의 성립 요건

[2]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재산상 손해 유무의 판단 기준(=경제적 관점)

[3]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별도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두 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

[4]건물관리인이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두 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甲-주거침입죄, 乙-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상상적경합범

    X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위 각 죄는 서로 구성요건 및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0. 11. 11. 2010도10690)

    14년 해경 간부 · 2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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