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서 甲과 乙의 죄책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甲이 대리시험을 치르려고 시험관리자의 출입 통제를 피해 시험장 건물의 창문을 넘어 들어갔다가 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잡힌 경우
○ 건물관리인 乙이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시험장에 대리시험 치러 들어가면 주거침입이고, 건물관리인의 전세 사기는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가 따로 성립해요.
①(X)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대법원 2022. 3. 24.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출입한 경우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2. 3. 24.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출입이 통제된 시험장 건물에 창문을 넘어 들어간 것은 통상적인 출입방법이 아니어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의 침입에 해당한다. 甲은 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잡혔으므로 시험 업무를 방해하는 위계행위에 나아가지 못하였고, 업무방해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주거침입죄(건조물침입)만 성립한다. ※ 판례 변경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②(X)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위 각 죄는 서로 구성요건 및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0. 11. 11. 2010도10690)
③(X)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업무방해미수죄는 성립할 수 없다. 甲에게는 주거침입죄(건조물침입)만 성립한다. ※ 판례 변경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④(O)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대법원 2022. 3. 24.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출입한 경우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2. 3. 24.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시험관리자의 출입 통제를 피해 창문을 넘어 시험장 건물에 들어간 甲의 행위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침입으로서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의 건조물침입)가 성립한다.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가 성립하고, 위 각 죄는 서로 구성요건 및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0. 11. 11. 2010도10690) ※ 판례 변경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