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0. 4. 29. 선고대법원 2010도2810

수 죄기출 1회

형법 총론 › 죄수론·죄명 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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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

[2]다수의 계(契)를 조직하여 수인의 계원들을 개별적으로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편취한 사안에서, 각 피해자별로 독립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기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계(契) 운영을 통한 甲의 사기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그 범행의 실행행위를 직·간접적으로 도와 용이하게 한 乙의 행위가 사기방조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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